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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도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여 전기, 돗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71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잔액 조회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니 대상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 에너지바우처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① 소득기준과 ②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다음 조건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조건 | 세부조건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4년 10월~)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까지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 등본에 포함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에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000원 당겨 쓰기 가능
▪ 당겨쓰기 신청: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한 세대 적용
▪ 당겨쓰기 신청해제" 20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 가능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에너지바우처 사용요금 차감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위해 성명, 생년월알,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조회되는 정보는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래를 클릭하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혜택으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