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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이 확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 금액과 달라지는 복지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_중위소득기준
    2025 중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 기초생활 보장 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5년도 중위소득 기준 인상

     

    ✅ 2025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368,000원(6.42%)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2,228,445원 3,682,609원 4,17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2025년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7,108,192원 8,064,805원

     

     

    2025_중위소득기준
    2025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4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2025_기초생활보장
    2025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 2024년 대비 4인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이 약 6.42% 인상되었습니다.

     

    2025_기초생활보장
    2025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2025 달라지는 복지혜택

     

    주요 개편 내용

     

    구분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 + 30% 6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 + 30%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자동차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소득공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기준 2024년 2025년
    자동차 1600cc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2000cc
    500만원 미만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탈락
    연소득 1억 3천만원
    일반재산 12억 초과시 탈락
    근로·사업소득공제 75세 이상
    20만원 + 30%추가공제
    65세 이상
    20만원 + 30%추가공제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실시합니다.

    ▪ 단,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그동안 물가와 진료비 인상을 감안했을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의료이용 과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 인상

     

     

    ✅ 수급권자가 의료기간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4% 6% 8% 2%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4% 15% 15% 2% 15%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439,109 2,843,277 3,225,922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금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4년 대비 급지·가구별 11,000원~24,000원(3.2%~7.8%) 인상합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2024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025 352,000 281,000 228,000, 215,000
    2인 2024 382,000 300,000 240,000 201,000
    2025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2024 455,000 358,000 287,000 239,000
    2025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2024 527,000 414,000 333,000 278,000
    2025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2024 545,000 428,000 344,000 287,000
    2025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2024 646,000 507,000 406,000 340,000
    2025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수선주기
    590만원
    3년
    1,095만원
    5년
    1,601만원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6% 이하인 경우 80% 지원

     

     

    교육급여

     

    ✅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급,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 2025년도 교육급여 기준 및 지원 내역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87,000원
    679,000원
    768,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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