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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이 확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 금액과 달라지는 복지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기초생활 보장 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5년도 중위소득 기준 인상
✅ 2025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368,000원(6.42%)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 2,228,445원 | 3,682,609원 | 4,17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2025년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4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 2024년 대비 4인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이 약 6.42% 인상되었습니다.
2025 달라지는 복지혜택
주요 개편 내용
구분 | 현행 | 개선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 + 30% | 6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 + 30%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 자동차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소득공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기준 | 2024년 | 2025년 |
자동차 | 1600cc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
2000cc 500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 |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탈락 |
연소득 1억 3천만원 일반재산 12억 초과시 탈락 |
근로·사업소득공제 | 75세 이상 20만원 + 30%추가공제 |
65세 이상 20만원 + 30%추가공제 |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실시합니다.
▪ 단,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그동안 물가와 진료비 인상을 감안했을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의료이용 과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 인상
✅ 수급권자가 의료기간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4% | 6% | 8% | 2%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4% | 15% | 15% | 2% | 15%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439,109 | 2,843,277 | 3,225,922 |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금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4년 대비 급지·가구별 11,000원~24,000원(3.2%~7.8%) 인상합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2024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025 | 352,000 | 281,000 | 228,000, | 215,000 | |
2인 | 2024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2025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
3인 | 2024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2025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
4인 | 2024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2025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
5인 | 2024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2025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
6인 | 2024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2025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 수선주기 |
590만원 3년 |
1,095만원 5년 |
1,601만원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6% 이하인 경우 80% 지원 |
교육급여
✅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급,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 2025년도 교육급여 기준 및 지원 내역
급여항목 | 활용 | 지원금액 | ||||
교육활동 지원비 |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 487,000원 | |||
중 | 679,000원 | |||||
고 | 768,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